'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불구속 재판해달라" 보석 신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8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ADVERTISEMENT
이 회장은 구속 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던 지난 8일 첫 공판에 파란색 환자복 차림으로 등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만간 이 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절차를 진행해 검찰과 이 회장 측 의견을 들은 이후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ADVERTISEMENT
이 가운데 핵심 혐의는 임대주택 비리로, 검찰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본다.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 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해당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고 개인 세금을 납부한 의혹도 중요한 혐의로 꼽힌다.
ADVERTISEMENT
그러나 이 회장 측은 "개인적인 착복이 없었고, 1인 회사의 주주 개인 외에 제삼자의 피해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