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미국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꼽은 무역확장법 232조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을 바꾸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24일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미 행정부의 계획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특히 “미국 자동차산업은 지난 10년간 생산량이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번창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232조를 이런 방식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공화당을 포함한 미 의회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 코닌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의원 상당수가 보호주의를 위해 국가안보 논리를 사용하는 행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론 존슨 상원의원(공화당)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중진인 오린 해치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이 “심각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수입차 관세가 일본 독일 한국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기업들의 공급망을 붕괴하며, 미국 내 차량 가격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1200만 대(연간)의 자동차는 수입차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위르키 카타이넨 유럽연합(EU) 집행위원은 “수입차 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 무역확장법 232조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1962년 도입된 뒤 거의 사문화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펴면서 부활했다. 미국은 지난 4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