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경매제 '없던 일로'…사업권 제한하는 특허제 근간 유지 TF "향후 면세점 제도 재검토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 될 것"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특허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확정하면서 등록·경매제 도입은 사실상 무산됐다.
TF는 사업자 난립 등 비효율성을 이유로 결국 특허제 유지로 결론을 내렸다.
등록·경매제로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하면 사실상 대기업 위주로 면세점 시장이 편중된다는 우려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제도개선 TF가 23일 발표한 제도개선 권고안은 면세점 사업 특허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외래 관광객 수와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면 신규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신규 특허 발급 여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수시로 논의하도록 했다.
정부가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민간 통제 요소도 가미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수정된 특허제'가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되면서 함께 검토하던 등록제와 경매제는 '없던 일'이 됐다 TF는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특허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와 더 많은 특허수수료를 제시한 사업자에 높은 점수를 주는 '부분적 경매제'를 권고 검토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일부 위원들은 등록제 도입안을 선택했지만 과당 경쟁 우려 탓에 최종안으로 확정되지 못했다고 TF 측은 설명했다.
면세점 사업자들이 난립하면 결국 자본력이 우세한 대기업 위주로 면세점 시장이 형성될 우려가 있어서다.
경매제 도입은 장기 투자가 필요한 면세점 사업 구조상 경제적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지지를 받지 못했다.
경매제가 도입되면 수시로 입찰이 이뤄지면서 사업자 진입·퇴출이 반복되고, 이는 비용을 늘려 사업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유창조 면세점제도개선TF 위원장은 "등록제는 공급자 수를 시장에서 결정할 수 있고, 경매제는 수수료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과반인 6명이 특허제를 선택해 최종안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등록·경매제 도입 무산에는 '최순실 사태' 트라우마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과장은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사건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가 면세점 사업 심사에서 탈락한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면세점 등록제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는 증언을 한 바 있다.
TF는 그러나 향후 면세산업 변화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시 검토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유 위원장은 "등록제와 경매제 도입안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개발해서 향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위원회 자체적으로 많은 논의를 했으며 시간을 소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