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1350만원 추징도 함께 구형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비서관은 “그 일이 비서관으로서 해야 할 직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며 “어찌 됐건 대통령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심경을 털어놨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