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前 위원장, 형기 7개월 남기고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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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6)이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한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위원장은 수형 생활을 해온 경기 화성교도소에서 21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이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5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됐으나 서울 조계사 등에서 은신하다 같은 해 12월 경찰에 자진 출석한 뒤 구속됐다. 이후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까지 2년5개월가량 복역해 가석방 요건(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웠다. 한 전 위원장은 작년 말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가석방을 통해 자유의 몸이 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한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위원장은 수형 생활을 해온 경기 화성교도소에서 21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이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5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됐으나 서울 조계사 등에서 은신하다 같은 해 12월 경찰에 자진 출석한 뒤 구속됐다. 이후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까지 2년5개월가량 복역해 가석방 요건(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웠다. 한 전 위원장은 작년 말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가석방을 통해 자유의 몸이 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