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갑질' 조현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받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 "사람 향해 유리컵 던지지 않았을 것" 혐의 없음 판단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11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또한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달 4일 경찰은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를 제기(기소)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또 특수폭행 혐의와 관련 경찰은 조 전 전무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조 전 전무가 위력을 행사해 광고업체의 동영상 시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11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또한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달 4일 경찰은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를 제기(기소)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또 특수폭행 혐의와 관련 경찰은 조 전 전무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조 전 전무가 위력을 행사해 광고업체의 동영상 시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