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5월8일~5월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같은 날 진행된다. 이 밖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 전 감독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방송 재승인 목적의 로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의 2심 2회 공판이 열리며, 김정주 NXC 대표이사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도 진행될 예정이다.

▶‘극단원 상습성폭력’ 연극연출가 이윤택 첫 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9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감독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감독은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맡고 있던 1999년~2016년 6월 소속 극단 단원 17명을 상대로 62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감독은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연기지도를 빌미로 신체의 주요 부의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할 수 있는 상습죄 조항이 신설된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혐의에 대해서만 공소사실에 담았다.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전의 혐의사실들까지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다. 친고죄 폐지 이전 사건이어도 동일 인물이 저지른 상습적 범행이라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전 감독의 상습 성추행은 단원들의 ‘미투(me too‧나도 말한다)’ 폭로로 알려졌다. 이에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이 지난 2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감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로 이어졌다.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같은 날 같은 법원서 나란히 재판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열린다. 이들이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0일 오후 2시10분 311호 중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스는 자신과 관련이 없으며 주요 혐의와 관련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10일 예정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증인신문 계획을 정리할 방침이다.

같은 건물 417호 대법정에선 박 전 대통령의 20대 총선 개입 혐의 재판이 열린다. 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전 10시부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회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내 친박 계열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이ㅡ 여론조사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이ㅝ졌는지 등에 대한 신문이 예상된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준비기일로 열리는 이 전 대통령 재판에는 공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박 전 대통령 역시 건강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 재승인 로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0일 방송 재승인 허가를 받기 위해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연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3월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인 심사 당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일부 누락한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해 재승인을 받아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인 박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이름을 뺀 허위 명단을 내 재승인 심사 업무를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강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임직원의 범죄 내역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전방위적 로비를 시도하며 불법 자금을 지출한 건 공정한 공무집행을 어렵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하면서도 “개인 이득보다는 회사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사장 측은 항소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김정주 파기환송심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1일 ‘공짜 주식’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이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김대표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 주식 1만 주를 샀다. 이듬해 이를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얻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진 전 검사장이 2010년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은 주식거래에 대해 ‘친구 간 거래’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주식 취득 비용 등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원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들의 결심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 김 대표에 징역 2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