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원업체와 근로자 확대한 '청년마이스터통장' 등 접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도가 지원 대상 업체와 근로자를 확대해 문턱을 낮춘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과 ‘일하는 청년연금’을 8일부터 신청접수한다. 이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몫돈 마련 등의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기존에는 청년연금과 청년마이스터 통장 모두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지원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모집부터는 5인 이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의 청년 근로자는 모두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마이스터통장에 대해 현장에 맞게 지원 대상의 임금수준을 기존 월급여 200만원 이하에서 250만원 이하로 상향해 현실화했다"고 덧붙였다.
'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과 ‘일하는 청년연금’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근로 청년들의 장기재직과 청년 구직자 유입을 위해 추진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핵심정책인 ‘일하는 청년시리즈’의 핵심이다.
‘청년연금’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장기 근속 시 개인 납부액(월 10·20·30만 원 중 선택)과 도의 지원액을 1대 1로 매칭해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 청년마이스터 통장’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선택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인 부족한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해 최소 15%의 실질적인 임금상승을 도모하게 된다.
도는 기존 청년연금과 청년마이스터 통장 모두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지원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모집부터는 5인 이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의 청년 근로자는 모두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청년마이스터통장에 대해 현장에 맞게 지원 대상을 기존 월급여 200만원 이하에서 25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는 임금수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기업과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도는 청년시리즈 3개 사업(연금, 마이스터통장, 복지포인트)의 근로자 임금 기준을 모두 250만원 이하로 일원화 해 보다 많은 청년 근로자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2018년도 청년마이스터통장·청년연금 2차 지원대상자’를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연금은 3000명, 청년마이스터통장은 8081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방법은 일하는 청년시리즈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을 하면 되며, 이후 적격여부를 심사해 6월 27일 경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지난 3일부터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한 모집을 시작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1577-0014’로 하면 된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도 관계자는 "기존에는 청년연금과 청년마이스터 통장 모두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지원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모집부터는 5인 이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의 청년 근로자는 모두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마이스터통장에 대해 현장에 맞게 지원 대상의 임금수준을 기존 월급여 200만원 이하에서 250만원 이하로 상향해 현실화했다"고 덧붙였다.
'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과 ‘일하는 청년연금’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근로 청년들의 장기재직과 청년 구직자 유입을 위해 추진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핵심정책인 ‘일하는 청년시리즈’의 핵심이다.
‘청년연금’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장기 근속 시 개인 납부액(월 10·20·30만 원 중 선택)과 도의 지원액을 1대 1로 매칭해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 청년마이스터 통장’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선택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인 부족한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해 최소 15%의 실질적인 임금상승을 도모하게 된다.
도는 기존 청년연금과 청년마이스터 통장 모두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지원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모집부터는 5인 이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의 청년 근로자는 모두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청년마이스터통장에 대해 현장에 맞게 지원 대상을 기존 월급여 200만원 이하에서 25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는 임금수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기업과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도는 청년시리즈 3개 사업(연금, 마이스터통장, 복지포인트)의 근로자 임금 기준을 모두 250만원 이하로 일원화 해 보다 많은 청년 근로자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2018년도 청년마이스터통장·청년연금 2차 지원대상자’를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연금은 3000명, 청년마이스터통장은 8081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방법은 일하는 청년시리즈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을 하면 되며, 이후 적격여부를 심사해 6월 27일 경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지난 3일부터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한 모집을 시작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1577-0014’로 하면 된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