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물산 합병 찬성은 적폐"라는 정부 판단이 엘리엇 강공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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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소송 카드 꺼내든 엘리엇
엘리엇, 한국기업·정부까지 전방위 압박
법원도 논란 속 문형표 前 장관 등 줄줄이 처벌
경제계 "투기자본에 공격 빌미 제공한 셈"
엘리엇 편들 수도 안들 수도 없는 정부 '곤혹'
엘리엇, 한국기업·정부까지 전방위 압박
법원도 논란 속 문형표 前 장관 등 줄줄이 처벌
경제계 "투기자본에 공격 빌미 제공한 셈"
엘리엇 편들 수도 안들 수도 없는 정부 '곤혹'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사실상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절차에 들어갔다.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함으로써 삼성물산 투자자이던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경제계에선 “1·2심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을 ‘성공한 로비’의 결과물로 판단하고, 정부 역시 과거에 내린 판단을 적폐라며 스스로 뒤집어 투기자본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며 “충분히 예견된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엘리엇 “삼성 합병으로 손해”
엘리엇이 법무부에 제출한 것은 ‘중재의향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내기 전 법무부에 먼저 중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다. 법무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중재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한 로펌 변호사는 “중재는 사실상 우리 정부가 알아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과 같다”며 “정부가 다퉈보지도 않고 꼬리를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등과도 중재 없이 소송에 들어갔다. 엘리엇이 ISD 절차에 들어간 것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해 결과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한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두 회사는 당시 관련 사업을 합쳐 시너지를 내고, 바이오 등 신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합병하기로 했다. 합병 방식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되, 삼성물산 약 세 주를 제일모직 한 주로 교환하는 방식이었다. 엘리엇 측은 중재의향서에서 “당시 주가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높았지만 총자산은 삼성물산이 더 큰 상황에서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은 2015년 당시에도 합병에 반대하며 법원에 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후 투자위원회를 열고 12명 중 찬성 8명으로 합병에 찬성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는 출석 주주의 69.53%, 발행주식 총수의 58.91% 찬성으로 합병안이 통과됐다.
◆“찬성 결정은 적폐” 판단이 빌미
상황이 바뀐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다. 2017년 초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는 평가도 있다’고 적었다.
법원도 엘리엇에 유리한 판을 깔아줬다. 법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지도·감독권 남용(직권남용죄)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나란히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는 국민연금에 약 1387억원의 손해를 초래(업무상 배임죄)했다며 마찬가지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내렸다.
여기에 복지부 적폐청산위원회가 4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을 ‘청산해야 할 적폐’로 규정한 것이 엘리엇의 강공에 힘을 실어줬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적폐청산위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까지 요구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정부 스스로 적폐로 생각하는 마당에 외국계 투기자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당착에 빠진 정부
결국 정부의 섣부른 판단이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한 연기금의 운용부서장은 “합병 이후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든가 결합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적폐로 규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국민연금과 엘리엇 등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도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합병이 진행된 2015년 5~6월은 코스피지수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인 만큼 삼성물산의 합병 후 주가 하락이 불공정한 합병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도 힘들고, 손해액을 추산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엘리엇이 ISD를 공식 제기할 경우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엘리엇의 편을 들 수도, 안 들 수도 없는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말했다.
● ISD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nvestor-state dispute).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과 차별대우, 협정·계약 위반 등으로 손해를 봤을 때 현지 정부를 제3 중재 기구인 국제 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
김일규/고경봉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엘리엇 “삼성 합병으로 손해”
엘리엇이 법무부에 제출한 것은 ‘중재의향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내기 전 법무부에 먼저 중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다. 법무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중재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한 로펌 변호사는 “중재는 사실상 우리 정부가 알아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과 같다”며 “정부가 다퉈보지도 않고 꼬리를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등과도 중재 없이 소송에 들어갔다. 엘리엇이 ISD 절차에 들어간 것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해 결과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한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두 회사는 당시 관련 사업을 합쳐 시너지를 내고, 바이오 등 신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합병하기로 했다. 합병 방식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되, 삼성물산 약 세 주를 제일모직 한 주로 교환하는 방식이었다. 엘리엇 측은 중재의향서에서 “당시 주가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높았지만 총자산은 삼성물산이 더 큰 상황에서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은 2015년 당시에도 합병에 반대하며 법원에 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후 투자위원회를 열고 12명 중 찬성 8명으로 합병에 찬성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는 출석 주주의 69.53%, 발행주식 총수의 58.91% 찬성으로 합병안이 통과됐다.
◆“찬성 결정은 적폐” 판단이 빌미
상황이 바뀐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다. 2017년 초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는 평가도 있다’고 적었다.
법원도 엘리엇에 유리한 판을 깔아줬다. 법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지도·감독권 남용(직권남용죄)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나란히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는 국민연금에 약 1387억원의 손해를 초래(업무상 배임죄)했다며 마찬가지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내렸다.
여기에 복지부 적폐청산위원회가 4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을 ‘청산해야 할 적폐’로 규정한 것이 엘리엇의 강공에 힘을 실어줬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적폐청산위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까지 요구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정부 스스로 적폐로 생각하는 마당에 외국계 투기자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당착에 빠진 정부
결국 정부의 섣부른 판단이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한 연기금의 운용부서장은 “합병 이후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든가 결합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적폐로 규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국민연금과 엘리엇 등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도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합병이 진행된 2015년 5~6월은 코스피지수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인 만큼 삼성물산의 합병 후 주가 하락이 불공정한 합병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도 힘들고, 손해액을 추산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엘리엇이 ISD를 공식 제기할 경우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엘리엇의 편을 들 수도, 안 들 수도 없는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말했다.
● ISD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nvestor-state dispute).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과 차별대우, 협정·계약 위반 등으로 손해를 봤을 때 현지 정부를 제3 중재 기구인 국제 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
김일규/고경봉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