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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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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의 원가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의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3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여연대가 2011년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통신비가 높으니 이를 낮추라는 것이다.

    원가는 소비자의 알 권리라는 게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대법원은 원가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합리적인 가격’ 책정의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동통신사들이 공공재인 전파 및 주파수를 사용해 영업하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공개 대상 자료는 2G(2세대)·3G(3세대) 서비스의 원가 산정 서류다. 참여연대는 추가로 LTE(4세대) 서비스의 원가 자료도 공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국회에선 통신비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원가 공개 압박을 받는 곳은 이통사만이 아니다. 프랜차이즈 납품 단가, 아파트 분양비 등을 놓고도 오랫동안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생닭 가격은 점점 떨어지는데 치킨(튀긴닭) 가격은 왜 올라가느냐는 식의 문제 제기다.

    정부의 시장개입, 가격 통제에 반대하는 측은 원가는 기업의 고유 영업비밀이므로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격 통제는 항상 재앙을 불러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를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원가 공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4, 5면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고윤상 한국경제신문 지식사회부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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