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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씽크풀, 19일부터 K-OTC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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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협회는 씽크풀이 장외거래 시스템(K-OTC) 시장 지정동의서를 제출해 오는 19일부터 거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동의지정제도란 모집·매출실적 요건을 제외한 모든 지정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K-OTC시장 지정동의서를 제출하면 거래가능 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씽크풀은 금융·보안·인증 분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핀테크 전문기업이다. 지난해말 기준 매출액 139억원을 기록했고 이중 10%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사설 사이트 등에서 불편하게 주식을 거래하던 소액주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수단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K-OTC시장을 선택했다"며 "하반기부터 선보일 예정인 다양한 신사업들이 투자자에게 인정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K-OTC부장도 "올해부터 K-OTC시장 중소·중견 비상장기업들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K-OTC시장을 통해 투자자들이 다양한 기업에 투자토록 신규 거래기업을 적극 유치할 것"이라고 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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