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깜빡할 뻔'…2개월 만에 7000억 '재테크족' 몰린 곳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해 연말 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IRP) 자금 대거 유입
3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연금저축 상품에 총 7034억원이 납입됐다. 직전 달까지 매달 2000억원 안팎이 유입됐던 것과 비교하면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납입금이 급증한 셈이다. IRP 상품에도 10월 3411억원, 11월 2807억원이 유입됐다. 9월(1670억원) 대비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연말정산 혜택을 보기 위해 연중 미처 채우지 못한 납입 한도를 한꺼번에 채워 넣은 것으로 풀이된다.
연말마다 연금계좌로 자금이 몰리는 건 세금 혜택이 커서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IRP를 합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16.5%, 이를 초과하면 13.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 한도(900만원)를 모두 채운다고 가정할 경우, 각각 최대 148만5000원과 118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해 재투자가 가능하다. 세금 부과 시기가 늦어지는만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 3.3~5.5%로 저율 과세하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다만 중도에 해지하거나 인출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연금계좌를 투자 및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개인연금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미래에셋증권 연금저축 상품에 납입된 금액은 총 2조6891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1조462억원)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IRP 납입액도 2023년 1조4704억원에서 지난해 2조9886억원으로 뛰었다. 양지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