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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상장문턱 낮췄다…"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4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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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상장요건 개정을 완료했다.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상장요건 개정을 완료했다. (자료 = 금융위원회)
    앞으로 자본잠식이 있는 회사도 코스닥 상장이 가능하다.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 문턱을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잠식이 있거나 계속사업이익이 없는 회사도 코스닥 상장이 가능하도록 상장요건을 개편했다.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한 단독 상장요건을 별도로 신설, 코스닥 진입요건을 다변화했다. 당장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성장성이 확보될 경우 상장 요건을 완화해 주는 테슬라 요건엔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시총 300억원 이상 등 조건을 신설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매출증가율 20%, 매출액 200억원 이상과 영업이익 10억원 이상 2가지 조건을 추가했다.

    또 코스닥 시장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퇴출 실질심사 요건도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감사의견 변경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관련 2회 연속 한정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2회 연속 비적정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인 경우로 확대했다.

    불건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예수의무도 강화했다. 최대주주 등이 자발적 보호예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상장주선인이 상장심사청구일 전 6월 이내 취득한 지분에 대해선 상장 후 1~6개월간 보호예수의무도 부과한다.

    특별법상 근거가 없는 조합 또는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도 1년간 보호예수의무를 부여한다.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이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코스닥 Scale-up펀드도 이달 중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 Scale-up 펀드 조성, 기술분석보고서 등 코스닥 기업 투자정보 확충 등 관련 후속조치를 이달 중으로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5월부터 기업정보 제공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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