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 참석한 여야 의원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세 번째),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네 번째)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회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본회의 참석한 여야 의원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세 번째),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네 번째)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회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3월 임시국회의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가 30일 열렸다. 지난 12일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18일 만이다. 쟁점 법안을 비롯해 한국GM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 등은 손도 대지 못했다. ‘실적 제로’의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동안 국회 사무처는 1억4000만원의 혈세를 의원들에게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

3월 임시국회의 실적 부진은 처음부터 예고됐다. 홀수달인 3월은 국회법상 임시회를 열지 않는 달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8일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한국GM의 경영 부실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임시회를 소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사 중인 GM 사태를 놓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정쟁화하려는 의도”라며 임시회 소집에 반대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휴회 중인 3월에는 상임위 법안심사를 열도록 돼 있지만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상임위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오히려 3월 임시국회 개의 목적인 GM 국정조사보다 ‘대통령 헌법개정안’ 발의에 따른 개헌 논의가 여야 협상의 우선순위가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임시국회 개의에 필수적인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회가 공전되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임시국회 기간에는 의원들에게 수당이 지급된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동안 매일 3만1360원의 수당이 나간다.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특별활동비다.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에 결석하면 지급하지 않지만 무단결석이 아니라 의원 외교활동 등 불참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면 수당이 지급된다.

3월 임시국회가 열린 기간(업무일 기준 15일) 동안 의원 1인당 47만원씩, 총 1억3782만원의 혈세가 투입된 셈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거의 매달 임시회가 열렸다”며 “임시회를 열지 않고도 의정활동이 가능한데 굳이 회의를 여는 데는 이 같은 특권을 누리려는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이날 임시국회에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할 경우 소상공인에게는 적용을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 72건의 비쟁점 법안을 두 시간 동안 급히 처리하고 3월 임시국회를 마쳤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