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돼지농가에서 혈청형이 A형인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 빨간불이 켜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날 의심신고가 접수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돼지농가를 정밀조사한 결과 A형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2월13일 마지막 발생 사례가 나온 후 407일 만에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이다. 검역본부는 긴급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전국단위의 이동제한조치 명령도 내렸다.

이날 정오부터 오는 29일 정오까지 48시간 동안 소·돼지 등 우제류 농가 및 축산관련 작업장, 축산 차량의 이동이 금지된다. 돼지농가에서 돼지농가로의 이동은 일주일간 차단하기로 했다. 해당 농가에서 키우던 917마리와 인근 3㎞ 이내 농가의 돼지 5000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진행했다. 조류 인플루엔자(AI)와 달리 구제역은 백신을 주사하는 만큼 발생 농가만 살처분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만약의 사태'를 가정해 대응을 강화해 10㎞ 이내 농가는 구제역 항체가 형성돼 있는 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국내에서 소가 아닌 돼지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돼지에서 처음으로 A형 구제역 발생 사례가 나온 데는 방역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이 한 몫했다. 돼지는 중국 등 해외에서만 A형 구제역 감염 사례가 나오다보니 관련 백신을 전혀 주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제역은 2014년부터 매년 발생하고 있다. 올해까지 발생하면서 5년 연속이라는 불명예 기록도 얻었다. 적게는 3건에서 많게는 185건까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토착화됐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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