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지은 전 정무비서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네 차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5일 폭로한 뒤 이튿날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14일에는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세 차례의 성폭행과 네 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며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김 전 비서 등을 소환 조사한 뒤 23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