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파출소 내에서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음주운전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은 분당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 경감이 근무 시간(7일 오후 7시∼8일 오전 7시) 중 파출소 내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A 경감은 술을 마신 뒤 퇴근 시간이 되기 전인 8일 오전 5시께 차량을 몰고 나가 음주운전 의혹도 받는다.A 경감의 이 같은 의혹은 지난 10일 파출소장이 출근해 사실을 인지한 뒤 분당서에 보고하면서 드러났다.규정상 일선 경찰서 소속 경감급에 대한 징계는 관할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수위를 정하고 처분을 내리지만, 분당서 담당자는 자체 인사 조처만 한 뒤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에 보고하지 않았다.분당서 담당자는 지난 11일 A 경감의 보직을 해제하고, 14일로 예정돼 있던 경찰서 내 정기인사를 통해 A 경감을 인근 파출소로 전보 조처했다.분당서는 일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비위 발생 10일이 지난 17일 오후 경기남부청에 A 경감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했다. 보고가 늦어진 데 대해 분당서는 '선조치 후보고'를 했다는 입장이다.분당서 관계자는 "A 경감과 다른 직원들 간의 분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보직을 해제하고 인사 조처를 우선한 뒤 감찰 절차를 밟으려 했던 것"이라면서 "인사 조처가 마무리된 뒤 주말을 넘겨 경찰청에 보고를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남부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A 경감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분당서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
식당 주인의 정치 성향을 추정해 지도에 표시한 '탄핵 찬성·반대 식당 지도'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하고 있다. 해당 글에는 식당 위치와 함께 주인의 정치적 성향을 추정한 근거 등이 포함됐다.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이 퍼지면서 애꿎은 피해자도 생겨나는 실정이다.18일 오전 한경닷컴이 만난 '탄핵 찬반 식당 지도' 속 매장 점주들은 "사실무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해당 매장들의 카카오 맵 리뷰에는 1점대 별점과 함께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비방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정치적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념에 따른 '좌표 찍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허위 사실 유포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는 것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고 경고했다. ◆ "시위하는 사람 조롱"…허위 사실 근거로 '별점 테러'약 2000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글쓴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 식당 점주가 탄핵 관련 시위에 참석했다", "B, C 식당 점주가 시위 참석자들에게 욕설했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게시글을 식당 위치를 담은 지도와 함께 올렸다.해당 매장들의 카카오 맵 리뷰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욕설하나요?", "시위 참석하셨다면서요?", "시위하는 사람 조롱하는 게 사람인가요?", "계엄 찬성하는 맛", "중국인한테나 파세요" 등의 비방글이 게재됐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게시글과 지도는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일부
원치 않은 임신으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며 출산한 아기를 타인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여성 7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이 아이를 넘긴 남성은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문성 부장판사)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 등 여성 7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 매매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 등은 2009∼2017년 사이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성 B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5명은 B씨에게서 병원비를 대납받기도 했다.2009년 당시 미혼의 20대였던 A씨는 원치 않은 임신을 했고, 경제적 사정 등으로 양육 포기를 결정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입양에 대해 알아보다 신원 불상의 B씨를 알게 됐고, "출산하면 아이를 키워주겠다. 병원비도 내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2009년 10월 23일 대구 북구 산격동의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A씨는 이틀 뒤 B씨에게 병원비 34만원을 받은 뒤 아이를 건넸다.C씨(45·여)는 30대였던 2011년 혼외자를 임신하게 됐고, 같은 해 6월께 입양 문제를 고민하다 우연히 B씨를 알게 됐다. C씨는 충북 충주지역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를 B씨에게 넘겼다.D씨(27·여)는 10대 시절 임신을 했고, 2014년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자인데 임신을 한 것 같다. 부모님 모르게 아기를 입양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이때 B씨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 이후 남성은 "아이를 키울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