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지시… 20일부터 3일간 최종안 공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일정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20일부터 3일 동안 대통령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안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눠서 발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안 발표는 조국 민정수석이 맡는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에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며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일정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20일부터 3일 동안 대통령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안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눠서 발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안 발표는 조국 민정수석이 맡는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에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며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