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팀 리포트] 사고 쉬쉬하는 대학·미적거리는 정부… 도로교통법 개정 '부지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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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교통사고 집계 안해
"도로 소유자, 누군지 따져봐야"
국토부도 회의적인 반응
"도로 소유자, 누군지 따져봐야"
국토부도 회의적인 반응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논의는 대학 캠퍼스 내 교통사고 판례가 처음 나온 1996년부터 시작됐으나 실제 법 개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탓에 사고 통계 집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우선인데 현재로서는 실에 끼울 구슬조차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연세대 등 서울 시내 5개 대학은 캠퍼스 내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없음’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해를 입었지만 당사자 간 합의로 사건을 덮는 사례도 있었다.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다. 입주가 끝난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 인근 5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한 결과 단지 내 교통사고에 대해 별다른 집계를 하지 않고 있었다. 관할 구청도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따로 통계를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통계를 집계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 교통 사망사고로 청와대 청원이 제기되고 나서야 법 개정 움직임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개인 공간까지 공권력이 개입하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며 법 개정을 반대해온 경찰도 태도를 바꿨다. 지난 1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대전의 한 아파트 횡단보도에서 여섯 살 아이가 자동차에 치여 숨졌는데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을 적용받지 않아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됐다는 사연이 올라오자 여론이 뜨겁게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20만 건 이상 동의를 얻어 직접 답변에 나선 이철성 경찰청장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도로교통법에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는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 미적지근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이나 아파트 내 도로는 ‘사도(私道)’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관할인) 사도법 적용 대상”이라며 “해당 구역의 소유자나 정부, 공공기관의 소유 여부 등을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캠퍼스 내 교통사고 관련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 요청으로 관련 통계를 모으고 있지만 주무부서는 어디까지나 경찰”이라고 답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연세대 등 서울 시내 5개 대학은 캠퍼스 내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없음’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해를 입었지만 당사자 간 합의로 사건을 덮는 사례도 있었다.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다. 입주가 끝난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 인근 5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한 결과 단지 내 교통사고에 대해 별다른 집계를 하지 않고 있었다. 관할 구청도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따로 통계를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통계를 집계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 교통 사망사고로 청와대 청원이 제기되고 나서야 법 개정 움직임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개인 공간까지 공권력이 개입하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며 법 개정을 반대해온 경찰도 태도를 바꿨다. 지난 1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대전의 한 아파트 횡단보도에서 여섯 살 아이가 자동차에 치여 숨졌는데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을 적용받지 않아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됐다는 사연이 올라오자 여론이 뜨겁게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20만 건 이상 동의를 얻어 직접 답변에 나선 이철성 경찰청장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도로교통법에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는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 미적지근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이나 아파트 내 도로는 ‘사도(私道)’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관할인) 사도법 적용 대상”이라며 “해당 구역의 소유자나 정부, 공공기관의 소유 여부 등을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캠퍼스 내 교통사고 관련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 요청으로 관련 통계를 모으고 있지만 주무부서는 어디까지나 경찰”이라고 답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