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3학년 이하 아동이 TV, 스마트폰, 컴퓨터 등 미디어를 이용해 노는 시간이 하루 3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미디어 이용시간인 2시간에 비해 1시간 더 많은 것으로 놀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만3∼5세 유아와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을 기르는 어머니 706명을 조사한 결과, 자녀의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시간은 177분이었다.
미디어별 이용시간을 나누면 TV 시청이 102분으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폰 이용이 55분, 컴퓨터 이용이 20분이었다.
연령대로 구분해보면 3∼5세 유아는 평균 167분, 초등 저학년은 평균 186분을 미디어 이용에 썼는데 유아는 TV 시청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고, 초등학생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이용시간이 더 길었다.
거주지로 나눠보면 읍면지역에서는 평균 201분을 써 대도시(171분)나 중소도시 (173분)보다 길었다.
자녀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가구 소득이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어머니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미디어 이용시간은 총 121분으로 현실과 차이가 컸다.
이상적인 스마트폰 이용시간도 33분으로 실제 55분보다 22분 많았다.
보고서는 "미디어와 인터넷을 이용한 놀이에 아동이 무방비로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놀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놀이를 대체하는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요즘 아동은 신체 활동 놀이와 같은 동적인 놀이보다는 정적 놀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주로 어떤 놀이를 하는지 물어 1순위, 2순위 답변을 받아 종합한 결과 '미디어 및 인터넷을 이용한 놀이'(43.5%)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역할 놀이'(36.5%), '미술·만들기 놀이'(33.6%), '블록 쌓기 놀이'(32.9%) 순이었다.
아동의 주 놀이 장소는 '집'(72.2%)으로 나타났고, '놀이터와 공원'이라는 응답은 18.0%에 불과했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 자녀의 놀이 시간에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놀이 시간이 감소했다'는 답변이 55.9%로 가장 많았고, '변화가 없다' 24.4%, '증가했다' 19.7%로 나타났다.
취학 이후 놀이 시간 감소는 사교육 이용시간의 증가와 학교 학습 시간 증가 등 학습 시간의 증가가 80%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놀이는 아동의 성공적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놀이에 대한 인식 부족, TV·컴퓨터·스마트폰 같은 전자매체 기기 사용 생활화, 안전한 놀이 공간 부족, 학습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획일적인 놀이기구와 낙후된 놀이시설 등으로 아동의 자발적 놀이가 적극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서 주인공은 황금우상, 메달, 성배 등 다양한 유물을 쫓아다니지만, 대부분은 스토리 전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심지어 어떤 것은 후반부로 가면서 아예 이야기에서 사라져 버린다. 앨프리드 히치콕은 이처럼 영화에서 줄거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럴듯한 동기를 만들지만 실제로 결론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극적 장치를 즐겨 사용하며 ‘맥거핀’이라고 불렀다.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재직 조건(어떤 급여를 특정 기준일에 재직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하는 조건)의 유효성 문제가 맥거핀 역할을 했다. 재직 조건의 유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난 수년간 다수의 통상임금 소송을 촉발하며 많은 판결과 문헌에서 핵심 쟁점이 됐으나, 결과적으로는 통상임금 소송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종래의 판례(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재직 조건이 부가된 급여는 그 기준일까지 지급 여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성이 부정됐고, 고정성이 없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런 판례 법리에서 정기상여금 등에 부가된 재직 조건은 그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그런데 2018년 12월 18일 선고된 세아베스틸 사건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로부터 재직 조건에 대한 새로운 논란이 시작됐다. 이 판결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 조건이 무효이고, 따라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실제로는 조건이 없는 정기상여금이 돼 고정성이 인정되며, 결국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세아베스틸 사건이 대법원에서 장기간 심
개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단 한명의 학생도 수강 신청하지 않은 의과대학이 전국 40곳 중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3일 국회 교육의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5학년도 1학기 의대 수강 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수강 신청 인원은 총 4219명이다. 이 중 수강 신청을 한 사람이 1명도 없는 의대도 10곳이었다. 다만, 대부분의 학교가 이달 중 추가 수강 신청을 받는 만큼 신청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국립대 의대 9곳 신입생 중 수강 신청을 마친 학생은 852명이었다. 학교별로 보면 ▲강원대 97명 ▲경북대 163명 ▲경상국립대 141명 ▲부산대 162명 ▲전남대 2명 ▲전북대 0명 ▲제주대 0명 ▲충북대 41명 등이다. 다만, 경북대, 전북대 등 일부 학교는 필수교양과목에 대해 학생 대신 학교에서 일괄 신청한 수치다.서울대와 건양대를 제외한 모든 의대가 1학년 1학기 휴학을 학칙으로 금지 중이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한발 물러서며 휴학을 사실상 허용했지만, 올해는 원칙 대응할 전망이다.결국 전국 40개 의대 중 5곳은 개강을 연기하기로 했다. 가톨릭대 의대는 개강을 4월 28일로 연기하고 방학을 단축하기로 했다. 고신대와 제주대는 3월 17일, 강원대와 울산대는 3월 31일로 개강을 늦췄다. 제주대 의대는 온라인 강의를 병행할 계획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