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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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접 수사를 줄이는 대신 사법 지휘·통제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대검찰청이 전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찰 개혁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 검찰권한의 분산과 통제 ▲ 수사권 조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에 관한 검찰의 입장이 담겼다.

우선 검찰권 분산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서울과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고등검찰청이 소재한 전국 5개 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를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외의 지역에서는 직접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 첩보를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또 조폭이나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도 법무부 산하 마약청 등 별도의 수사기관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경찰에 대한 검찰의 사법적 지휘·통제 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나 수사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의견이다.

또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전건송치주의'도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경찰이 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도 수사권한을 함께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