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맥] 병역이 '열정페이'의 볼모돼선 안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산재·임금체불 업체는 선정 배제
지방병무청에 상담관 제도 운영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 강화할 것"
지방병무청에 상담관 제도 운영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 강화할 것"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한 9.9%에 달했다.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특히 체감실업률은 22%에 달했다. 청년의 열정을 빌미로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등 청년취업의 어려운 현실을 나타내는 신조어 ‘열정페이’ 문제도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단한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청년들이 열정페이를 견디는 이유는 단 하나, 좋은 일자리를 갖고 싶어서다. 병역의무 대상자 중 기업체에서 대체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 문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1973년 도입돼 국가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그동안 개선을 거듭했다. 이 제도를 통해 병역지정업체는 우수한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인적자원의 양성과 함께 그 활용성을 높일 수 있었다. 2013년부터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해 중소기업이 우수 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이바지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고졸 이하 청년들에게도 일찍이 사회경험을 쌓고 직업경로를 확보하는 등 인생의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기도 하다. 현재도 7000여 개 지정업체에서 2만50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있듯이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현실에도 빛과 그림자가 존재한다.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조·생산 분야에 대한 인력지원이 늘다 보니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라는 것이 약점이 돼 부당하고 억울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병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필자도 이 같은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는 한편 문제 해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과거 수십 년간 산업기능요원 제도 운영이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대전제하에 엄격한 복무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권익보호와 복무관리에 함께 중점을 둬 운영할 것이다.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먼저, 산업기능요원 권익침해 업체의 병역지정업체 진입을 원천 배제할 것이다. 현재도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업체는 3년간 인원배정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그 업체에 근무 중인 모든 산업기능요원들이 다른 업체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보다 높은 업체는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차단할 것이다.
임금체불도 마찬가지로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업체는 인원배정을 제한하는 한편,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반면, 근로여건이 우수한 업체가 병역지정업체로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신규선정 기준을 개선할 것이다.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전국 지방병무청마다 ‘권익보호상담관’ 제도를 운영해 병역법 위반사항이 아니더라도 부당노동행위 등 근로권익 침해사례에 적극 대처할 것이다.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관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가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병역을 볼모로 산업기능요원에게 “억울하면 나가라”며 부당노동을 강요하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또 ‘열정페이’처럼 사회적 약자들의 약점을 빌미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비겁한 행태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눈감아선 안 될 것이다.
청년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미래가 아닌가. 그들에 대한 권익보호는 어느 한두 개 정부기관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는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찬수 < 병무청장 >
1973년 도입돼 국가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그동안 개선을 거듭했다. 이 제도를 통해 병역지정업체는 우수한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인적자원의 양성과 함께 그 활용성을 높일 수 있었다. 2013년부터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해 중소기업이 우수 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이바지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고졸 이하 청년들에게도 일찍이 사회경험을 쌓고 직업경로를 확보하는 등 인생의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기도 하다. 현재도 7000여 개 지정업체에서 2만50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있듯이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현실에도 빛과 그림자가 존재한다.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조·생산 분야에 대한 인력지원이 늘다 보니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라는 것이 약점이 돼 부당하고 억울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병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필자도 이 같은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는 한편 문제 해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과거 수십 년간 산업기능요원 제도 운영이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대전제하에 엄격한 복무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권익보호와 복무관리에 함께 중점을 둬 운영할 것이다.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먼저, 산업기능요원 권익침해 업체의 병역지정업체 진입을 원천 배제할 것이다. 현재도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업체는 3년간 인원배정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그 업체에 근무 중인 모든 산업기능요원들이 다른 업체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보다 높은 업체는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차단할 것이다.
임금체불도 마찬가지로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업체는 인원배정을 제한하는 한편,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반면, 근로여건이 우수한 업체가 병역지정업체로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신규선정 기준을 개선할 것이다.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전국 지방병무청마다 ‘권익보호상담관’ 제도를 운영해 병역법 위반사항이 아니더라도 부당노동행위 등 근로권익 침해사례에 적극 대처할 것이다.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관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가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병역을 볼모로 산업기능요원에게 “억울하면 나가라”며 부당노동을 강요하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또 ‘열정페이’처럼 사회적 약자들의 약점을 빌미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비겁한 행태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눈감아선 안 될 것이다.
청년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미래가 아닌가. 그들에 대한 권익보호는 어느 한두 개 정부기관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는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찬수 < 병무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