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신속하게 진행해 성동조선 최적의 해법 찾을 것"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해 성동조선해양을 위한 최적의 해법을 찾겠습니다.”

정준영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사진)는 8일 “성동조선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출범한 서울회생법원에서 경남기업, STX조선해양 등 굵직한 기업의 회생 사건을 진두지휘해 왔다.

그는 “성동조선을 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 유관 기관 및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것”이라며 “기업이 도산에 처한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진단이 내려지면 구조조정,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회사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정 부장판사는 수리조선소나 블록공장으로 성동조선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창의적인 생각을 검토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실사가 끝난 뒤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동조선의 경우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정해 실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한다. 이후 채무탕감 및 부채 조정, 구조조정 등을 통해 회사 정상화 방안을 모색한다. 그래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면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정 부장판사는 성동조선에 대한 회생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사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대책 찾기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청산으로 결론내고 신속한 자산 매각에 나설지, 채무탕감 및 구조조정을 통해 다시 시장으로 돌려보낼지도 빠르게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워크아웃이나 국책은행이 관리하는 기업의 경우 회사에 대한 평가가 상당 부분 이뤄져 있다”며 “성동조선에 대한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장판사는 “회생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회생계획 인가 후 한두 달 내에 새 인수자를 찾는 게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