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K텔레콤
사진=SK텔레콤
SK텔레콤이 무약정 고객에게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약정 제도를 바꾼다.

SK텔레콤은 고객가치 혁신을 위한 첫번째 조치로 약정 제도를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무약정 고객에게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 지급 ▲고객 부담 축소를 위한 할인반환금 구조 개편 ▲선택약정 고객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받는 할인반환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 등이다.

SK텔레콤은 먼저 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무약정 플랜'을 마련했다.

무약정 플랜을 신청하면 추후 36개월간 납부하는 월 정액에 따라 포인트를 월 3000~9000점 적립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정액을 6만원 이상 내는 고객은 36개월간 총 32만4000점을 적립 받을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추후 약정을 하지 않아도 할부로 기기변경 시 요금 또는 단말 할부원금(최대 5만원) 납부에 사용할 수 있으며, 약정 시에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만약 약정과 기기변경을 모두 하지 않을 경우 ‘무약정 플랜’ 신청 후 1년 경과 시부터 요금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적립 후 36개월까지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휴대전화를 해지 혹은 명의변경 시엔 포인트가 자동 소멸된다. SK텔레콤은 고객이 포인트를 잊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 내역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구조를 개편한다. SK텔레콤이 밝힌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약정 기간을 절반 채운 시점부터는 할인 반환금을 대폭 감소해 약저 만료 시점에는 0원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band데이터퍼펙트'(월 6만589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악정 만료를 한 달 앞두고 23개월 차에 해지를 하면 15만18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2만1083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한다.

선택약정 고객을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그동안 SK텔레콤 선택약정 고객이 기존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약정을 하게 되면 할인반환금이 부과됐으나, 이제부터는 잔여기간에 상관 없이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예를 들어 'band데이터퍼펙트'(월 6만 589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잔여기간 중 분실·파손 등으로 12개월 후 재약정을 하면 15만84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재약정을 하면 이런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단, 재약정을 한 고객이 기존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과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된다.

이번 조치는 기기변경 없이 재약정만 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제 기존 20% 요금할인에 가입 중인 SK텔레콤 고객 약 520만명은 할인반환금 부담없이 편리하게 25% 요금할인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서성원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SK텔레콤이 제공하는 모든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며 "고객이 좋아하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매출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진정성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