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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부터 P2P 대부업 금융위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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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영업시 형사처벌
    개인 간(P2P) 대출 플랫폼 연계 대부업자의 등록제가 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고 오는 8월 말부터 6개월간 등록 유예기간을 줬다. 유예기간이 끝난 2일 이후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관련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들 업체에 대한 등록제 시행은 P2P 대출영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권한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인터넷에서 대출자와 자금 제공자를 연결하는 P2P업체는 대부분 대출 실행을 위한 대부업체를 별도 자회사로 설립해 영업한다. P2P업체가 대출할 자금을 투자받은 뒤 자회사 대부업체를 통해 개인에게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등록 업체를 일제 점검해 대부업법 및 P2P 대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P2P 대출 이용자와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내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해당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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