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를 부풀려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 현대페인트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페인트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인 이모씨(46)에게 징역 8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와 공모한 김모씨(46)는 징역 5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와 김씨는 즉시 법정 구속됐다.

이 전 대표와 김씨는 현대페인트를 인수합병(M&A)한 뒤 2015년 1~7월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주가를 부풀렸다. 또 지분 변경 공시도 없이 경영권 주식 약 1900만 주를 매도해 2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15년 10월 기소됐다. 시세조종에 가담한 경제방송 증권전문가 예모씨(45)는 징역 1년, 벌금 5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증권사 직원 다섯 명도 고객계좌를 악용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