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아파트 70여 가구에 “설 연휴 전까지 15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지 않으면 가족 중 한 명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경남 거제에 거주하는 강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는 서울 사람이 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 인터넷에서 찾은 아파트 주소로 협박 편지를 보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