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범칙금 수준으로 처벌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징역형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인 사이에 벌어지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도 일반 폭력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2일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안에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에 근거해 10만원 이하의 범칙금 수준으로 처벌되고 있다. 정부는 스토킹 처벌법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 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벌금 또는 징역으로까지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재발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통신 차단 등 잠정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폭력 사건에 비해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처벌법상 접근 금지, 통신 차단 등의 임시 조치를 ‘혼인 생활과 비슷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