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쉬는 날에도 급여를 주도록 의무화한 나라는 드물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유급 휴일 규정이 아예 없고 근로자 권한이 큰 프랑스도 노동절 하루만 유급 휴가를 준다. 한국은 1주일 근무하면 하루의 유급 휴가(주휴수당)를 주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공휴일까지 급여를 주면 경영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선진국선 유급휴일 규정 아예 없어
20일 고용노동부가 검토한 여당의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위한 대안’에 따르면 한국은 모든 근로자가 연간 최소 15일에 이르는 공휴일 유급 휴가를 갖게 된다. 설·추석 연휴 각각 3일과 신정,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등의 관공서 공휴일 기준이다. 대체공휴일과 선거일, 임시공휴일까지 포함하면 공휴일은 더 늘어난다.

주요 선진국은 유급 휴가 규정 자체가 없다. 미국은 소속 기업에 따라 휴무 일수가 다르고 유급 휴가도 개별 노사 관계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영국과 일본도 유급 휴일 관련 규정이 없다. 상대적으로 근로자 해고가 쉬운 호주, 독일, 캐나다 등만 1년에 8~9일 정도의 공휴일 유급 휴가를 준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급 휴일과 관련한 급여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공휴일에 유급 휴가를 주는 나라가 대다수”라며 “영국은 법정 공휴일은 없지만 ‘은행 휴일(은행 쉬는 날)’에 근로자들이 사실상 유급 휴가의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는 “주요 선진국은 유급 휴가 규정이 없고, 공휴일을 유급 휴가로 주는 일부 국가도 노동 유연성과 노사 자율성이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다른 경제적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하게 공휴일을 유급 휴가로 삼는 건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독일의 노동유연성 순위는 28위, 한국은 83위다.

심지어 한국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하루를 유급 휴가로 주는 주휴수당 제도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터키와 한국에만 있는 이례적인 제도다.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주는 독일, 호주, 캐나다 등에도 이 같은 주휴수당 제도는 없다.

노동분야 한 전문가는 “주휴수당은 선진국엔 없는 제도로, 한국 근로기준법을 마련할 때 참고한 일본도 주휴수당을 없앴다”며 “주휴수당은 남겨두고 공휴일 유급 휴가만 늘리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공휴일 유급 휴일은 공휴일에도 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것인 만큼 여야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심은지/좌동욱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