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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재산관리인' 모두 구속… MB 내달 소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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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모 이어 이영배도 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통령 측근이 잇달아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이 다음달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 65억원을 조성한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회사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 권영미 씨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며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최대주주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 씨 부인이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또 다른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이어 이 대표까지 구속되면서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등이 세탁돼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3월 초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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