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동안 강릉에 연고를 둔 귀성객과 성묘객 차량은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강릉 동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차량 2부제에 단속돼도 과태료가 면제된다.
강원도는 설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성묘객의 불편을 줄이고자 연휴 기간 귀성객과 성묘객을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객관적인 지역 연고증명 자료를 제시하면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설 명절 기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만 적용한다.
또 올림픽 기간 강릉시에서 숙박하는 숙박객에 대해서도 숙박을 증명하는 자료로 소명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경우는 2부제가 시행되는 동 지역뿐만 아니라 강릉시 담당 지역 내에서 숙박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문순 지사는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귀성객들에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올림픽 기간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른 불편함을 완화하고자 시내버스 전체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만큼 될 수 있으면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