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불효자 먹튀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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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부양의무의 불이행 또는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에 대해 그 증여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고, 그 원상회복에 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를 준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556조는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여 해제의 경우 그 증여물 반환시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는 수증자의 증여상태 유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 증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망은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은 물론, 구체적인 반환범위는 독일 민법과 같이 민법 제747조부터 제749조까지의 부당이득 반환 법리를 준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법 제747조부터 제749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는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책임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봄 등이다.
박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불효자 방지법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도 버림받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민기, 김영호, 김정우, 노웅래, 민홍철, 이철희, 윤관석, 전혜숙, 박정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