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 인정 안돼" 입력2018.02.13 15:40 수정2018.02.13 15:4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원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 인정 안돼"/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국수본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 및 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비상계엄 수사 진행상황 및 현장 점검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최혁 기자 2 한덕수 몰아붙이는 野 "총리 탄핵 여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내란의 주범”이라며 고발은 물론 탄핵까지 저울질하고 있다.9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3 내란혐의 '상설특검'…野, 10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