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공급지역 국공립유치원 설립 의무화
국공립 취원율 낮은 지역부터…中·高까지 활용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12일 대전 소재 공립 단설 산내유치원을 방문해 학부모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비율 40% 달성’의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밝힌 것이다. 김 부총리가 취임 후 수차례 공언한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확대’ 방안이기도 하다.
김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자녀를 국공립에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이 아주 많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교육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기준 만3~5세 아동 112만명의 유치원 전체 취원율 50%, 이 가운데 국공립 비율 40%를 적용하면 교육부가 목표치로 잡은 22만4000명이 산출된다.
올해는 국공립유치원 497개 학급을 신증설한다. 단설 31곳과 병설 55곳을 새로 만든다. 신규 택지개발지역이 많은 경기(162개)가 최다이며 서울(65개) 세종(53개) 대구(33개) 충남(32개) 경북(31개) 순으로 국공립 학급이 늘어난다. 이어 △2019년 500개 △2020~2021년 각 530개 △2022년 543개 추가 확보한다.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등 주택공급 예정 지역 국공립유치원 의무설립기준을 준수하면 목표치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유아교육법(제9조의 2)은 주택공급 예정 지역의 국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 정원의 25%를 확보토록 했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예정된 전국 130개 개발지구 127만 세대 주택공급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2500~3000학급, 5만~6만명 규모 국공립 정원 확대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해당 의무설립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의무설립 준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공립유치원도 학교용지를 무상 제공받을 수 있게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유치원도 학교용지 특례 적용 대상이 되도록 부지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교육부는 국공립 취원율 20% 미만 지역부터 병설유치원 신증설 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원도심 지역 내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초교 내 활용가능교실이나 부지 여력이 있는 중·고교까지 활용해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키로 했다.
국공립 과밀학급 문제 해소에도 힘쓴다. 학급을 적극 증설해 시·도 평균 유치원 학급당 배치기준(만3세 17명, 만4세 22명, 만5세 26명)을 어린이집의 만3세 15명, 만4~5세 20명 수준까지 낮춰나간다는 복안이다.
기존 초교 활용가능교실을 이용한 병설유치원 신설 유도를 위해 일반직 관리수당을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 병설유치원은 행정직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행정 부담도 줄인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 담당자들이 모여 국공립유치원 확대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향후 분기별 1회 이상 교육부와 시도관계관 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 국공립 비율 40% 조기 달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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