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글 리트윗' 공직선거법 위반… 신연희 벌금 800만원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방글 등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사진)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9일 신 구청장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대법원 최종판결 때까지는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200여 회 글을 리트윗(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시 글과 링크한 동영상에는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타인이 작성한 글을 특정 지인들에게 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평판에 흠집을 내는 추상적인 평가일 뿐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도 “문 후보를 낙선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신 구청장의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은 반려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신 구청장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추가 보완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측 요청 사항을 반영해 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