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김동진 부장판사, 페이스북에 "동의하지 않는다" 주장 법관들 "판사 개인 비판 우려…종국 판단 아니니 대법 지켜봐야" 검찰도 '이재용 선고' 비판 가세…"상식적으로 잘못된 판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판결을 존중해야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원칙론을 비롯해 현직 부장판사가 비판 의견을 밝히고 검찰이 비판하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6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 판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글을 올렸다.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결론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현직 판사가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 글에는 200여명이 공감한다는 의견을 달았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법원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A판사는 "동료 판사가 직접 심리를 했고, 모든 기록을 살핀 사람이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기록을 다 검토하지 않은 사람이 비판할 땐 조심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수도권 법원의 B부장판사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 차라리 이유라도 밝혀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 개인에 대해 도 넘은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방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판결 자체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개인사나 친인척 관계까지 거론하며 판사 자체를 비판해 버리면 판사들이 어떻게 소신 있게 재판을 하겠는가"라고 걱정했다.
법원 내에서는 항소심 판단이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아닌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A판사는 "재판에 심급 제도가 있으니 대법원에서 논란이 된 부분들을 심리할 것"이라며 "항소심이 종국 판결이 아니고 양쪽에서 모두 상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법원 판단을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이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만간 재판부에 상고장을 낼 전망이다.
상고심 재판은 일단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 배당돼 심리가 이뤄진다.
다만 소부의 심리 과정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
'승계 지원이라는 포괄적 현안의 존재'와 '암묵적인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재산국외도피죄의 도피 고의성 인정 여부'를 두고 1, 2심이 뚜렷한 판단 차이를 보인 만큼 소부에서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할 경우, 소부 재판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주심 대법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다.
한편, 검찰도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사건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해 기소하고 공소 유지한 사안이어서 검찰이 입장을 밝힌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선고된 이재용 등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판결은 법리상으로나 상식상으로나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시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백번 양보해도 뇌물 36억원만 인정해도 절대 집유가 나올 게 아니다"라며 "장시호, 차은택보다 이재용과 장충기가 책임이 더 가벼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월 13일 최순실 뇌물 (사건) 선고가 임박했다"며 "최순실 1심 판결은 이재용 뇌물공여 범죄사실이 포함돼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동전의 양면이어서 그 재판에서 정상적으로 뇌물수수 유죄 판결이 나면 이재용 2심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예인들 사이에서 정신 질환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16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연예인 272명 중 50명(18.38%)이 정신 질환을 이유로 장기 대기 후 병역을 면제받았다.현행 제도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기관 수요보다 많을 경우, 병무청은 3년 이상 소집 대기한 사람을 전시근로역(5급)으로 분류해 병역을 면제하고 있다.전체 병적별도관리 대상자(3094명) 가운데 정신 질환으로 장기 대기 후 병역이 면제된 인원은 116명으로, 이 중 연예인이 43.1%를 차지해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병적별도관리 대상자는 공직자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자녀 등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로, 현행법에 따라 병무청이 이들의 병역 이행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정신 질환을 이유로 장기 대기하다 병역이 면제된 연예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7명이었던 해당 사례는 △2021년 16명 △2022년 36명 △2023년 46명 △2024년 50명으로 급증했다.특히, 첫 병역판정검사(신검)에서 정신 질환 판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재검사를 통해 정신 질환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연예인 수가 2020년 7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수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연예계 내부에서 특정한 병역 회피 방식이 공유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강 의원은 이에 대해 "병무청은 엄정한 수사와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제도 신뢰를 확립하고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q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직원을 뽑을 때 조직 문화와 잘 맞는지, 이른바 ‘컬처핏(culture fit)’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직원의 조직 문화 적응 속도를 끌어올리고 조직 내 갈등을 줄여 이직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다. 그간 채용 시장에서 즉시 직무 투입이 가능한 인재를 가려내는 ‘잡핏(job fit)’이 대세였다면 올해 고용 시장의 화두는 컬처핏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16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런 내용의 ‘2024년 하반기 기업 채용 동향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말부터 한 달간 실시했으며 387개 기업이 응답(응답률 77.4%)했다. 응답 기업 가운데 61%(236곳)는 신입 등을 모집·채용하는 과정에서 컬처핏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컬처핏은 컬처(문화)와 핏(적합)의 합성어로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 방식이 조직 문화와 잘 맞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젊은 세대는 조직 문화가 자신과 맞지 않으면 곧바로 퇴사하거나 ‘조용한 사직’(적극적으로 일하지 않고 최소한의 업무만 하는 태도)을 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신규 직원의 직무 능력을 확인하는 잡핏 대신 컬처핏을 확인해 이직률을 낮추는 게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컬처핏 테스트를 도입한 기업은 1차 면접 단계에서 컬처핏을 평가한다는 답이 5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종 면접(36.9%), 서류전형(32.6%) 등 순이었다. 별도의 컬처핏 평가 단계를 운영하는 사례도 14%로 나타났다. 대기업도 속속 컬처핏을 도입하고 있다. 네이버는 신입 서류 전형 단계에서 ‘기업 문화 적합도’를 검사하고 CJ
연세대와 고려대가 미등록 휴학 신청자의 최종 등록 기한을 21일로 못박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일 ‘의료개혁 후퇴’라는 비판에도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제적·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6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와 고려대는 미등록 휴학 신청자의 최종 등록 기한을 21일로 정하고 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미등록 제적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등록 기한을 27일로 정한 서울대도 마찬가지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대생의 복귀 여부가 다른 의대생의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의대생들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의대 정원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무효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소송 부담 완화 등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대책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 도수치료 등 비(非)중증·응급 치료의 실손보험 적용을 제한하고, 피부 시술을 의사 외 다른 직역에도 개방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런 내용이 의사의 미래 수익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의료계는 주장하고 있다.이런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의대생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의사 면허도 없는 의대생들이 의사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게 만들었다는 의미다. 강희경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l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