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청탁 없었다"… 이재용 석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심 재판부 "특검이 사건 잘못 규정" 이례적 비판
353일 만에 풀려난 이재용 "좋은 모습 못 보여 죄송"
353일 만에 풀려난 이재용 "좋은 모습 못 보여 죄송"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열린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5년이었다.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청탁은 물론이고, 원심이 인정한 승계를 둘러싼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날 석방된 이 부회장은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지난 1년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몸을 낮췄다.

재판부는 특히 “부정청탁 대상으로서 포괄적 현안인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정치권력과의 뒷거래를 바탕으로 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은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며 “특검이 규정한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검이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12년의 중형을 구형한 점을 정면으로 공박한 것이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승마 지원이 뇌물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사건의 본질을 규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전직 임원 네 명도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특검은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