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발급, 은행 판단 영역…준법 법인계좌도 사용 가능"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취급업자(거래소)에 실명확인 계좌 신규 발급 해주는 것을 막지 않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일부 후발 거래소들이 은행들의 실명확인 신규계좌 발급 거부를 이유로 거래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실명확인된 신규계좌를 발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면서 "당국 차원에서 이를 제지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적 의무를 지닌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소의 고객확인 등 내부통제 절차와 시스템 안정성, 고객보호장치, 자금세탁 방지 절차 등을 점검해 이런 의무를 준수할 능력이 되는 거래소에만 신규 발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계좌 발급은 일정 요건 이상 시스템을 갖춘 거래소에 한정한다는 것으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규 실명확인 계좌를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은행에서 실명확인 신규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일부 거래소는 일정 기한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거래소가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못하면 이용자들이 돈을 입금할 수 없어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은행에서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은 곳은 기존에 받았던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 이용자가 78만7천6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코인네스트 50만명, 고팍스 15만1천명, 코인링크 5만7천600명, 이야랩스 5만5천명, 코인이즈 1만4천명, HTS코인 1만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은행들은 기존 가상계좌의 실명 전환을 먼저 하고서 신규 발급은 나중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실명확인과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다면 기존 벌집계좌(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법인계좌)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 벌집계좌는 거래소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예탁·거래금이 뒤섞이고 임직원이나 대주주,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로 수상한 자금 이체가 감지된 만큼 은행과 금융당국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용자가 실명확인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준수할 수 없는 거래소와 거래하고 있다면 이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거래소로 이동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