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갈수록 예리해지고 있다. 기업 수사를 담당할 검찰의 부서가 분야별로 나뉘고 전문 인력도 속속 보강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춰 공정거래 분야와 조세 관련 수사를 일제히 강화하는 움직임이다. 검찰 부서 간 경쟁으로 기업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 수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거래·조세사범 수사 대폭 강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차장을 신설하고 기존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나눴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서울고등검찰청에 공정거래팀을 설치하고 공정거래조사부 근무 경험이 있는 김향연 검사(사법연수원 32기)를 팀장으로 임명했다. 공정거래위가 기업에 고액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에 기업이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관련 소송지휘를 하는 역할이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중점검찰청을 도입해 경제분야별 수사 전문성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까지 총 11개 중점검찰청이 지정됐다. 금융·증권 범죄는 서울남부지검에서 맡고 있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주로 맡아왔다. 서울중앙지검이 부서를 나누고 전문성 강화를 밝힌 만큼 법조계에서는 수사 강도가 한층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기업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중점검찰청도 있다. 올해부터는 대전지검이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에 전문성을 발휘한다. 수원지검은 올 3월 첨단산업수사단(가칭)을 발족할 예정이다. 반도체 등 기업의 첨단 기술이 유출되면 국익에도 해를 끼치는 만큼 관련 사건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억울한 기업인 속출” 우려도
검찰청 움직임에 기업들은 긴장 상태다. 기업 관련 사건은 보통 여러 분야에 걸쳐 벌어지는 만큼 검찰 내 부서 간 경쟁이 심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통상 기업수사는 고발이나 인지로 시작된다. 각 지방 검찰청에 고발장이 제출되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 형사부나 전문 부서로 배당한다. 수사를 진행하다 사건이 커지면 재배당해 추가 수사에 나서기도 한다. 형사부에 배당된 횡령 사건이 금액이 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위에 들어가면 특수부에서 관련 수사를 넘겨 받는 식이다.
큰 기업 사건의 고발인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다. 지방 검찰청에는 해당 지역 기업과 관련된 사건이 주로 접수된다. 일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건은 다른 중점검찰청으로 이관한다.
인지 수사는 검찰의 자체 정보 수집으로 이뤄진다. 과거에는 특수부가 주요 인지부서였지만 중점검찰청과 전문부서의 등장으로 인지 주체가 다양해졌다. 수사결과는 인사 평가에 직결되기 때문에 부서 간, 검사 간 경쟁이 불꽃 튀는 구조다. ‘꼬투리 잡기’식 별건 수사나 여론을 업은 무리한 수사에 대한 걱정이 만만찮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대기업 수사를 이끌어 총수를 구속하면 검사는 나름의 타이틀을 따는 것”이라며 “경쟁이 심해지면 별건 수사 등 광범위한 수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억울한 기업인이 속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서 주인공은 황금우상, 메달, 성배 등 다양한 유물을 쫓아다니지만, 대부분은 스토리 전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심지어 어떤 것은 후반부로 가면서 아예 이야기에서 사라져 버린다. 앨프리드 히치콕은 이처럼 영화에서 줄거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럴듯한 동기를 만들지만 실제로 결론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극적 장치를 즐겨 사용하며 ‘맥거핀’이라고 불렀다.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재직 조건(어떤 급여를 특정 기준일에 재직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하는 조건)의 유효성 문제가 맥거핀 역할을 했다. 재직 조건의 유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난 수년간 다수의 통상임금 소송을 촉발하며 많은 판결과 문헌에서 핵심 쟁점이 됐으나, 결과적으로는 통상임금 소송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종래의 판례(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재직 조건이 부가된 급여는 그 기준일까지 지급 여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성이 부정됐고, 고정성이 없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런 판례 법리에서 정기상여금 등에 부가된 재직 조건은 그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그런데 2018년 12월 18일 선고된 세아베스틸 사건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로부터 재직 조건에 대한 새로운 논란이 시작됐다. 이 판결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 조건이 무효이고, 따라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실제로는 조건이 없는 정기상여금이 돼 고정성이 인정되며, 결국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세아베스틸 사건이 대법원에서 장기간 심
개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단 한명의 학생도 수강 신청하지 않은 의과대학이 전국 40곳 중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3일 국회 교육의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5학년도 1학기 의대 수강 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수강 신청 인원은 총 4219명이다. 이 중 수강 신청을 한 사람이 1명도 없는 의대도 10곳이었다. 다만, 대부분의 학교가 이달 중 추가 수강 신청을 받는 만큼 신청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국립대 의대 9곳 신입생 중 수강 신청을 마친 학생은 852명이었다. 학교별로 보면 ▲강원대 97명 ▲경북대 163명 ▲경상국립대 141명 ▲부산대 162명 ▲전남대 2명 ▲전북대 0명 ▲제주대 0명 ▲충북대 41명 등이다. 다만, 경북대, 전북대 등 일부 학교는 필수교양과목에 대해 학생 대신 학교에서 일괄 신청한 수치다.서울대와 건양대를 제외한 모든 의대가 1학년 1학기 휴학을 학칙으로 금지 중이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한발 물러서며 휴학을 사실상 허용했지만, 올해는 원칙 대응할 전망이다.결국 전국 40개 의대 중 5곳은 개강을 연기하기로 했다. 가톨릭대 의대는 개강을 4월 28일로 연기하고 방학을 단축하기로 했다. 고신대와 제주대는 3월 17일, 강원대와 울산대는 3월 31일로 개강을 늦췄다. 제주대 의대는 온라인 강의를 병행할 계획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