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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된 부정합격자 '퇴출'… 탈락 피해자는 구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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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채용비리 '복마전'

    부정합격 50명 수사의뢰

    5년간 공공기관 응시 제한

    비리 관련 의심 합격자는 업무 배제후 부처별 조사
    정부는 수사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확인된 부정 합격자는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채용 비리로 합격하지 못한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에서 재직 중인 부정 합격자 50명을 경찰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는 부정 합격자는 채용비리 직접 가담자로 보고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되면서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 합격자는 일단 업무에서 배제한 뒤 소관부처별로 재조사할 방침이다. 재조사 결과 부정 합격자가 부정청탁·금품수수 등을 저지른 제3자와 친인척이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퇴출시키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내부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응시자 역시 부정행위자로 보고 합격을 취소시킨 법원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부정합격자가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각 기관의 내부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채용비리로 인해 최종 합격자가 뒤바뀐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했다. 다만 채용비리로 인해 구체적으로 누가 피해를 봤는지 파악하기 힘들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문제를 일으킨 공공기관이 전형과 관련된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해도 해당 피해자가 다른 직장에 다니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과거 5년간(2013~2017년) 채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억울하게 탈락한 지원자가 이미 다른 직장에 다니는 사례가 많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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