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정치인 해킹 직접 지시…개인흥신소 비슷하게 운영" "최종흡 재임 시 유용 공작비 최대 9억 넘지 않았을 것"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정치사찰을 진행했다고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4일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 대해서도 정치사찰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밤에 추가로 제보를 받고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2년 총선에 임박해서는 이메일 주소를 줬는데, 뒤져보니 나중에 당시 여당 관련자들도 굉장히 많더라고 한다"며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에 대한 사찰 가능성을 추가 폭로했다.
그는 "자기들은 이메일 주소만 줬기 때문에 누군지는 몰랐는데 그걸 뚫어보니 여당 관련자들 혹은 여당 공천 신청자들도 있더라고 했다"며 "공천할 때 자료로 쓰거나, 자기 사람을 쓰기 위해 그랬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맨 처음에 박지원, 한명숙, 정연주, 최문순, 박원순 5명은 이름이 거명돼 지시가 내려왔고, 그 다음부터는 수시로 지시가 내려왔는데 누구 것인지 모르는 것"이라며 "이메일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게 되면 이메일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다"며 사실상 휴대전화 해킹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는 또 "국정원은 조직도상 국 밑에 단이 있고, 단 밑에 처가 있는데 해당 처장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나한테는 보고하지 말라'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며 "그래서 처장은 건너뛰고 단장에게 직보하는 체제였고 그것을 종합하는 게 내사팀"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포청천팀' 자금 유용 방식에 대해선 국정원이 대북 위장 사업을 위해 별도로 편성한 비용 중 불용액을 전용, 북한과 연결된 정치인을 조사하는 듯 보이게 '유력정치인 해외 비자금 은닉 실태조사' 항목으로 용도세탁을 한 뒤 사찰에 이용했다고 민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미행감시는 일비로 지출했고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 단순히 그것만 파악해 내사팀으로 넘겼다고 한다"며 "내사팀한테는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을 캐기 위해 박지원 의원을 특별히 내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대개 5급 직원이 팀장이고 4명씩 구성돼 있다"며 구체적 정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tbs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사찰과 관련해 "수시로 주소가 내려왔고, 2012년 총선에 임박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이었다"며 "어떤 경우에는 원장이 유력 정치인이 '이 사람 좀 알아봐' 하면 알아봐 주고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개인 흥신소 비슷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라며 보고계통을 무시하고 사찰에 대한 직접 지시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유용한 공작금은 격려금과 일종의 정보원인 이른바 '망원'에 대한 사례비로 제공됐다고 제보를 인용해 전했다.
더본코리아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가 외국산인데도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하지만 검찰은 다시 수사 지휘를 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다시 사건을 넘겼다.검찰은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고의 및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인에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앞서 백종원 대표와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이 공동 투자한 농업회사법인 '백술도가'도 원산지표시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백술도가는 지니스램프가 제조한 '아이긴(IGIN) 하이볼토닉' 일부 제품에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했으나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일부 누리꾼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제품 라벨 자체에는 원산지가 제대로 표기돼 있어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추가근무,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결국 자살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06년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돼 2022년 1월 모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2022년 1월에는 44시간, 2월에는 22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했고 지인과 가족에게 업무상 고충을 자주 토로했다. 2022년 3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질병휴직에 들어갔던 A씨는 4개월 뒤 복직해 모 도서관으로 발령받았으나 한 달 뒤인 8월 도서관 지하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A씨의 배우자는 2022년 9월 A씨의 자살 이유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2024년 3월 26일 "A씨의 업무 수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업무적 소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불승인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A씨의 사례는 tvN 주말드라마 "미지의 서울" 속 주인공의 사례와 비슷하다는 반응이다. "미지의 서울"은 같은 얼굴을 한 일란성 쌍둥이 유미지와 유미래가 서로의 삶을 맞바꾸는 설정으로, 미래는 유명 공기업에 다니지만 직장 내 정치적인 이유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다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캐릭터로 그려졌다.극 중 미래는 미지의 도움으로 성장하고 희망을 찾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재판부는 A씨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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