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 희망자는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은행에서 실명 확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해야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다. 거래소와 동일한 은행이 아니라 다른 은행과 거래하면 출금은 가능하지만 입금은 할 수 없다.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는 중단된다.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도 실명 확인을 한 뒤 새로운 가상계좌로 바꿔야 매매할 수 있다. 은행들은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실명 확인을 하더라도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를 제공하지 않는다.
FIU는 은행 계좌에서 가상화폐거래소 계좌로 하루 1000만원 이상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등은 은행이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했다.
FIU는 이와 함께 국내 가상화폐시장에 마약자금이 불법으로 흘러들어온 정황을 잡고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