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8일 전 전 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형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고위 관계자 출신이 부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야당 중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56)도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민원 청탁의 대가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정에 선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원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 등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