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보된 데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포함돼 있다.
서울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되는 것은 지난 15일, 17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된다.
경기도와 인천은 대중교통 무료정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 밖으로 넘어갈 때는 요금을 내야 한다.
대중교통이 무료여도 평소처럼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 단말기에 찍고 타야 한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다.
1회권·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근시간대(첫차∼오전 9시) 통계만 따지면 대중교통 무료운행으로 지난 15일 서울시 내 도로교통량은 전주 같은 시간보다 1.8%, 17일에는 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17일 출근시간대 시내버스 이용객은 지난주 같은 시간대보다 3.2%(이하 교통카드 이용자 기준) 늘었다.
지하철 이용객은 4.4% 증가했다.
지난 15일 출근시간대 시내버스 이용객은 0.05%, 지하철은 2.1% 늘어난 바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효 요건이 된다면 '대중교통 무료'를 비롯한 저감 대책을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중교통 무료운행의 성과에 대해 "첫 시행인 데다 경기·인천이 협력하지 않은 상태이고, 강제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세 가지 조건에서의 수치라고 보면 나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