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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원, 내달 '금융규제 완화' 발의…"일부 민주당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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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원, 내달 '금융규제 완화' 발의…"일부 민주당 가세"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동조에 힘입어 다음 달 금융규제 완화 법안 통과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폭 강화된 금융규제의 완화를 추진해왔다.

    NYT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금융규제 완화 법안은 '엄격한 규제' 대상 은행을 기존 '자산 500억 달러(약 53조2천400억 원) 이상'에서 '2천500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 등의 엄격한 규제를 받은 은행이 10개 안팎의 대형 은행으로 축소된다.

    또 법안은 자산 100억 달러 이하의 금융기관을 '도드-프랭크 법'의 '볼커룰(Volcker rule)'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모기지 관련 규제 완화도 포함했다.

    볼커룰은 금융회사가 자기자본으로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크레이포(아이다호) 상원 은행위원장의 주도로 입안됐으며 존 테스터(몬태나), 존 도넬리(인디애나), 마크 워너(버지니아) 의원 등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법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당이 51석, 민주당 49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 반대가 만만치 않고, 지난해 6월 하원을 통과한 금융규제 완화법은 상원에서 발의될 안보다 더욱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

    하원에서 통과한 '금융선택법(Financial Choice Act)'은 볼커룰을 아예 삭제하는 등 도드-프랭크 법의 핵심 조항들을 대거 없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창설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감독 권한을 없애는 내용도 들어 있다.

    월가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장해온 비영리단체 '아메리칸 포 파이낸셜 리폼'의 마커스 스탠리 정책국장은 상원 법안에 대해 "개별 은행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이들 은행이 파산하면 금융 시스템의 '스트레스'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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