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 정교사 채용비리… 서울교육청, 6명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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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영어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부정청탁을 한 교원들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심사 기준을 마감 전날 갑자기 바꾸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H고에 대한 감사 결과, 지난해 1월 영어교사 공개채용 과정에서 행정실장과 교무부장(현 교장)이 해당 학교 기간제 교사 L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청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파면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서류심사 ‘꼴찌’였던 L씨는 원서마감 전날 갑자기 서류심사 기준이 바뀌면서 2위로 서류심사를 통과했다. 이후 시범강의, 면접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합격했다. 원래 출신 대학과 전공, 대학성적 등의 요소에 따라 가산점을 주게 돼있었으나 인성과 업무적합도 등 주관적 요소로 변경됐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서울교육청은 H고에 대한 감사 결과, 지난해 1월 영어교사 공개채용 과정에서 행정실장과 교무부장(현 교장)이 해당 학교 기간제 교사 L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청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파면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서류심사 ‘꼴찌’였던 L씨는 원서마감 전날 갑자기 서류심사 기준이 바뀌면서 2위로 서류심사를 통과했다. 이후 시범강의, 면접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합격했다. 원래 출신 대학과 전공, 대학성적 등의 요소에 따라 가산점을 주게 돼있었으나 인성과 업무적합도 등 주관적 요소로 변경됐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