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3억 이하 주택은 제외
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서울, 경기, 세종, 부산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3주택자는 기본세율(양도차익에 따라 6~42%)에 20%포인트를, 2주택자는 10%포인트를 가산하되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 및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컨대 서울에 집이 두 채, 지방 중소도시에 한 채를 가진 경우 기존에는 3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차익에 따라 최대 62%의 양도세를 물어야 했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2주택자로 분류돼 서울에 있는 집을 팔더라도 10%포인트만큼 가산세 부담을 던다. 서울에 한 채, 지방에 한 채라면 가산세를 안 내도 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지방 주택을 우선 처분하고 서울 강남 등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애꿎은 지방 부동산이 타격을 입는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달부터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 시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무주택 가구주로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인 경우(30세 미만 기혼자 포함)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분양권을 보유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