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는 다자녀 가정 셋째 이상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지원 범위를 점차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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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가 가장 높은 제주시 동 지역 일반고를 기준으로 고등학생 한 명의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비 부담액은 입학금 1만9천원과 3년간 수업료 370만800원, 학교운영지원비 60만4천800원 등 총 432만4천600원이다.
서귀포시 동 지역 일반고는 330만6천900원, 읍 지역 일반고는 321만5천700원, 면 지역 일반고는 292만200원이다.
고교 전면 무상교육에 드는 예산은 입학금·수업료 160억원(공립 75억·사립 85억), 학교운영지원비 41억원(공립 23억·사립 18억) 등 총 20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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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동안 면제 또는 지원해주던 부분을 고려하면 올해 교육청이 추가 부담하는 예산은 입학금·수업료 102억원, 학교운영지원비 32억원 등 총 134억원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지원대상을 교과서 대금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국정과제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대상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에 교과서 대금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학교까지 전면 시행하는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예산을 공동 부담하는 제주도와 협의하고 있다.
이승룡 교육재정과장은 "차별 없이 모든 고등학생에게 학비를 면제해 지속 가능한 보편적 복지의 틀을 유지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처음 추진한다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2018 10대 희망 정책은 ▲ 고교 무상교육 ▲ 안전한 학교, 안심하는 학부모, 행복한 아이들 ▲ 2015 개정교육과정 적용 내실화 ▲ 교육복지 특별도 추진 ▲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 강화 ▲ 평화·인권교육 강화 ▲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 본격화 ▲ 학교 시스템 혁신으로 교육 충실 ▲ 교육자치 분권 등이다.
변호사, 의대생 등을 사칭해 약혼녀와 그 가족, 지인 등에게 총 15억원을 빌리고 도박에 탕진한 30대가 징역을 선고 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국민체육진흥법(도박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혼녀 B씨에게 237차례에 걸쳐 7억376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의 언니, 형부 등에게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6회에 걸쳐 6억4699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A씨는 지인 3명에게 1억1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앞서 2022년 12월 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A씨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이고 B씨와 교제를 시작한 뒤 결혼을 약속했다. 그는 B씨와 그 가족들에게 '어머니가 나 몰래 변호사 자격증으로 연대보증을 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일정 기간 내 돈을 갚겠다'고 속이며 돈을 빌렸다.실제로 돈을 갚을 기한이 다가왔을 때는 자신의 계좌 잔액이 13억원 상당이 들어있다고 위조해 B씨의 형부에게 보여주고, 판사인 척하며 전화로 B씨의 가족을 속였다.빌린 돈의 상당 부분은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투자자들로부터 44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다단계’식으로 불법 조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상위 모집책 함모 씨가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차승환 부장판사)는 25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가짜 투자회사 ‘와이즐링’ 관련 혐의를 유죄로 보고 형을 가중했다. 외형상 가상자산을 수신한 형태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화로 수익이 환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자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지난해 1심은 와이즐링을 통한 자금 조달은 당시 유사수신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해당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가상자산은 일반적인 ‘돈’과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2심 재판부는 “와이즐링은 직급에 따라 추천수당이 지급되는 등 다단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며 “가상자산은 단지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뿐, 실질적으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행위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2심 판결에 따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와이즐링 운영진에게도 유죄가 인정됐다. 와이즐링 운영에 가담한 함씨의 아내 김모 씨와 또 다른 임원 김모 씨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와이즐링 임원 장모 씨는 징역 10개월 형을 받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베트남에서 조선용접 분야 산업 인재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생들의 수료식을 열었다고 25일 발표했다. 수료식은 베트남 응에안성 한·베 산업기술대학교(VKC)에서 열렸으며, 조선용접 숙련 인재 양성 1차 교육을 마친 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KOICA는 지난해부터 '베트남 전쟁피해 집중지역 취약계층 및 청년층 취업 연계형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을 통해 산업 인재를 양성을 위한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KOICA는 교육을 위해 베트남에 직접 기술대학교를 설립했다.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등 HD현대중공업 계열사 3개사 및 사내 협력회사 3개 협의회, 울산광역시, 울산대학교 등이 컨소시엄 사업자로 함께 참여했다. 한국 조선용접 전문가가 베트남 응에안성에 파견돼 연내 160명, 2027년까지 3년간 총 44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국제 수준의 기술 숙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지 기술 강사들을 한국에 초청해 역량 강화 연수도 진행할 계획이다.코이카는 "교육 수료생들은 교육 평가 결과 및 진로 희망에 따라, 국내외 조선 관련 산업 현장에서의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코이카는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협력국으로의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