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택시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민모(51)씨가 불구속 입건됐다.민 씨는 1일 오후 8시 49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재료연구소 삼거리 근처 창원대로 횡단보도 앞에서 자신의 택시로 신호대기 중이던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잇달아 치었다.이 사고로 보행자 김모(51·여)씨가 숨지고 나머지 2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보행자 3명은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고 직후 민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52%로 음주운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민 씨는 "지인 장례식장에서 소주 2∼3잔을 마시고 회사에 택시를 반납하러 가던 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민 씨를 상대로 사고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옥주현, “핑클 최대 라이벌? 김국진 못 따라갔다” 과거 발언 눈길ㆍ지디♥이주연, 디스패치 새해 첫 열애설 주인공…소문이 사실로?ㆍ구혜선, 결혼 전 ‘200평 단독주택’ 화제 “애완동물 각자 방 다 따로 있어”ㆍ전지현, 둘째도 아들 “임신 막달, 휴식 중” ㆍ이세창 “정하나와 결혼, 전 부인에게 재혼 소식 먼저 알렸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