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 지방세 혜택 연장… 재산세 등 2020년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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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온라인으로도 조례 제·개정 청구 허용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달라지는 행정 제도’를 1일 발표했다. 지난해 종료될 예정이던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은 2020년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창업벤처 중소기업은 재산세 감면과 함께 부동산 취득세 75%를 감면받는다. ‘5년간 50%’이던 법인 재산세 감면 혜택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로 확대된다.
민원 서비스의 질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도 시행된다.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www.ejory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게 대표적이다. 그동안 오프라인 현장 서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던 일이다.
또 전자파일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파일 용량과 상관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된다. 다문화 가정이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 7월부터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인터넷으로 해외체류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전기자전거 규제도 완화돼 3월22일부터 자전거도로 진입이 허용된다. 진입 허용 대상은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페달 보조 방식이면서 속도가 시속 25㎞ 이상으로 올라가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자전거(차체 중량 30㎏ 미만)로 제한된다.
안전부문 행정제도도 개편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기존 시·군·구에서 오는 5월 읍·면·동 단위로 확대된다. 읍·면·동도 피해 규모가 4억5000만~10억5000만원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은 연 2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시설물이 받는 지진 충격을 줄여주는 면진장치처럼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은 국가가 품질을 인증하는 재난안전제품인증제도 도입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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